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1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10:15경 2016. 4. 23. 22:15경의 오기로 보인다.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막아 퇴근을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차량을 막고 서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 부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여부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언행, 당시의 상황,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