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⑴. 피고는 양산시 C 지상에 14층 규모의 업무시설인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2016년 7월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730,000,000원에 도급을 주었고, E은 2017넌 2월경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내장, 도배, 마루, 가구, 씽크대공사를 공사대금 366,0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⑵. F은 2017년 4월경 원고로부터 주방기기를 공급받았는데, F이 원고에게 주방기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7년 5월경 주방기기의 공급을 중단하였다.
⑶. 원고는 2017. 5. 8. 미지급된 주방기기 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신축건물의 발주자인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G호(이하 ‘이 사건 G호’라 한다)를 분양대금 179,8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⑷.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은 46,000,000원을 정하였고, 중도금이나 잔금 및 입주예정일을 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구씽크대금의 대물금액으로 가구씽크공사비에서 분양계약금을 공제한다’고 정하였다.
⑸. 그런데 피고는 2017. 9. 15. H에게 이 사건 G호에 관하여 2017.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⑹.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G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