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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7. 중순 일자미상경 구미시 해평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구미에 5공단이 조성되어 D이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살수차를 5년 동안 임대하게 해 주겠으니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살수차를 임대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3. 5.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상호미상의 떡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공사장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1-2년만 고생하면 아이들과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였고, 같은 달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결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함바집 운영권을 넘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함바집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0. 콘테이너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같은 달 18. 함바집에 사용할 주방용기 및 집기 구입명목으로 350만 원을 2회에 걸쳐 총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한 결과, 검찰의 구형량(벌금 2,000,000원)보다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