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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8 2016고정336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운영자이며, 모터 보트 D(3.32 톤, 200 마력)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4. 23:25 경 포항시 남구 형산강 선박 계류장에서 미끼 값이 포함되어 있는 운송료를 1 인 당 4만 5천원 ~ 5 만원씩 받고 피고인 소유의 D( 모터 보트, 3.32 톤, 200 마력 )에 낚시객 E 등 10명을 승선시켜 같은 날 23:45 경 포항 신 항 제 1 파제제에 하선시켰으며, 이후 다시 형산강 선박 계류장으로 이동하여 같은 달 15. 00:20 경 동일한 방법으로 운송료를 받고 낚시객 F 등 3명을 추가로 D에 승선시킨 후 같은 날 00:40 경 포항 신 항 제 1 파제제까지 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 없이 낚시객을 총 2회 걸쳐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D 위반 검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 40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