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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5. 19. 선고 2016구단8757 판결

8년 자경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국승]

제목

8년 자경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요지

재산세과세내역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만으로 8년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각종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6구단87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5.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6.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727,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2. 3. 9.부터 2003. 3. 19.까지 순차 취득한 00시 00면 00리 305

전 234㎡ 외 10필지 합계 1,478.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2. 2. 17.부터 2012. 11. 7.까지 순차 양도한 후, 2012. 12. 31. 피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신청을 하였다.

⑵ 피고는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 농지의 요

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190,890원(산출세액

157,345,377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4,259,13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41,586,383원, 원 미만 버림)2)을 경정ㆍ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액 감면대상인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려면,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

고(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⑵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8년 자경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원고는 약 10년간 이 사건 토지에서 밭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

자료로 BB, CC, DD의 각종 확인서(갑 제3, 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 2012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갑 제4호증), 각종 간이영수증(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농지취득자격증명(갑제16호증의 1 내지 4)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내역서나 농지취득자격증명만으로 8년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약 10년간 밭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주변사람들을 통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각종 확인서나 간이영수증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을 뿐이어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위 각 증거자료들의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로써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인 8년 자경 사실의 입증을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원고는 2011.경 발생한 홍수로 인하여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두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

둘째,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5. 3. 31.부터 2015. 4. 19.까

지 실지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을 제3호증)에는 '현장 확인한

바 양도 당시 농지여부가 불분명함, 2008년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일부만 농지의 형태

로 확인되나 그 이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대부분이 나대지나 야적장 용도로 사용된

흔적이 확인됨, 인근 식당의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

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었고 양도 직전에는 야적장(폐자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됨,

2011.경 홍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토지의 지대가 높아 이 사건 토지에까

지는 범람하지 않았던 것으로 위 건물주에게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조사종결보고서에는 현장조사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항공사진의

영상과 비교 분석까지 한 것이어서 그 기재내용은 믿을만하다.

셋째,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항공사진(을 제8호증의 1 내지 7)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몇 년 전부터 길쭉한 모양의 비포장도로 2개가 생겼는데 그 중 왼쪽

편 도로는 2013.경 시멘트포장이 되었고, 위 2개의 길을 따라 넓은 면적에 폐자재들이

야적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오른쪽은 야산이고 왼쪽에는 오래 전부터 식당건

물과 주차장 및 진입도로가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아래쪽에는 도로가 나 있고 그 아

래쪽 토지에도 몇 년 전부터 폐자재들이 야적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주변토지의 이용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몇 년 전부터

양도 당시까지 야적장과 그 진입로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자금여력이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

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바(2017. 4. 6.자 준비서면), 위 준비서면에

첨부된 대출신청서(갑 제13호증)에는 원고가 다른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월세집(다가구, 50㎡)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HH협동조합에 2억 7,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부채상환자금조로 대출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는 2008.부터 2013.까지여러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만을 얻었을 뿐이고(갑 제9호증의 3), 원고의 남편(BTY)은 2002.부터 2004.까지는 SS협동조합중앙회와 주식회사 YY유통에서 갑종근로소득을 얻었지만 2007.부터 2013.까지는 여러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만을 얻었을 뿐인점(갑 제10호증의 5)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거액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그 소득으로써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섯째, 1,478.33㎡나 되는 이 사건 토지에서 생물인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 원고와 남편이 위와 같이 장기간 일용근로소득 등을

얻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

였다거나 그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만약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얻

은 소득으로 변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으로 변제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은 자경 사

실을 인정하는 데 더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