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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나3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3행 ‘산소를 쓰기 위해’를 '산소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제4행 ‘그런데~ 했는데,’를 ‘원고가 2014. 8.경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제7행 ‘이는~임야를’을 ‘피고는 산소 부지나 토지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맹지인 이 사건 임야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3, 4행의 ‘오히려~종합하면’을 ‘오히려 갑 제9 내지 11, 20, 23, 2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으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