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26 2019고단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3:40경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하동읍에 있는 하동군청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