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2 2014고단14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종중의 대표자인바, 2004.경부터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D주식회사(대표이사 E)과 물길분쟁이 계속되고, 위 D에서 회사부지로 흐르는 물길을 종중 소유의 임야인 양주시 F로 돌려 우기에 위 임야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게 되자, 원상회복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0. 8. 26.경 위 D이 종중의 방수조치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승소판결을 얻어 물을 막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다시 2011. 여름경 침수피해를 입게 되자, 물길을 막기 위하여 D 부지에서 위 임야로 향하는 배수용 흄관을 파내는 한편, 위 종중의 현황도로를 따라 형성된 구거를 폐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F에서 현황도로를 따라 형성된 구거 160㎡를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과 돌로 채워넣어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위 구거 160㎡의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5. 28. 법률 제1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1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2항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