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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4 2015고단1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1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3. 18:45경 부산 해운대구 C 1층 102호,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전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정산문제로 전화통화 중 상호 시비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양끝이 날카로운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90cm)를 들고 찾아와 사무실에 혼자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 보증금 내놔라, 오늘 다 죽인다”고 말하면서 알루미늄 막대를 흔들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47세)이 이를 보고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만 안 둔다, 어디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출입문 옆에 비치된 화분 3개를 피해자 쪽 바닥을 향하여 집어 던져 깨뜨리고, 사무실 중간에 있던 커피포트 및 1회용 커피와 녹차가 담긴 바구니 등을 집어 던지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103』 피고인은 2015. 7. 3. 12:00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104호 ‘H’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G건물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I(2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5고단1505』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0. 03:5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주점 내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L(여, 21세), M(여, 2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피해자 L의 머리를 툭툭 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