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3.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7. 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주점 내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내실로 침입한 후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현금 300,000원이 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및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 45,000원 등 시가 합계 1,64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7. 07: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02,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3년 이내에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