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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1124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C 전 3967㎡ 중 998/3967 지분에 관하여 2003.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7. 4. 24. 양주시 C 전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03. 11. 4. 이 사건 토지 중 1498/3967 지분은 소외 D 명의로, 486/3967 지분은 소외 E 명의로, 985/3967 지분은 원고 명의로 각각 2003.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3. 4. 10. 위 D, E 형제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985/3967 지분을 먼저 이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998/3967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중개업자인 소외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위 F에 대한 투자자일 뿐이라고 다툰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4,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F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98/3967 지분에 관하여 2003.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판단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나,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