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소재지를 둔 ㈜C의 실질 사업경영자이다.
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2017. 2. 22.경부터 2017. 5. 17.경까지 D 등 18명의 근로자를 E이 운영하는 F라는 사업체를 통해 거제시 G 소재 H 주식회사 내 I에 파견하였다.
2.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등 18명의 근로자를 I의 선박도장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1. ㈜C의 용역계약서 사본
1. 세금계산서[(주)C, F]
1. 인력수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파견에 이르게 된 경위, 파견한 근로자의 수, 근로자파견업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