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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그의 딸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들 일행에 접근하여, 며칠 전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으니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시비하다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4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일행까지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설령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욕설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의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B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