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6. 3. 28. 경기 양평군 C리(이하 ‘C리’라 한다) D 3,302㎡ 지상 단독주택의 건축신고를 하면서 그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위 토지에서 2016. 6. 2. E 임야 3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6.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7. 4. 27. 위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2017. 5. 16. 위 건축신고의 건축주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으며, 그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여 2017. 7. 10.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2017. 7. 18.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각 받았다
(위 주택 건축 및 부지조성을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 1,313,470원을 부과하였다
(위 부과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3. 14.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법령의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 4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9,1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