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F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A, D, F에 대한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D, F에 대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적인 양형 사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전래의 협동 조직인 ‘계’를 빙자하여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그들이 자신의 피해회복을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산하 투자자들로부터 수입한 돈이 각 수억원 내지 많게는 약 155억 원에 이르며, 이에 대한 수당 등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손쉽게 일확천금을 꿈꾸는 피해자들의 안이한 태도도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K에 투자한 투자자들 총 13,651명 중 AM 외 약 200여명(피고인 A, C는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AN 외 30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