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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5나32508

건물명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등은 2012. 8.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34.93㎡와 지하 중층 25.41㎡(이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피고가 임차한 목적물을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14.부터 2014. 12. 13.까지, 차임 월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다만, 특약으로 2012. 8. 14.부터 2012. 12. 13.까지는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2012. 12. 14.부터 2013. 7. 13.까지는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2013. 7. 14.부터 2014. 12. 13.까지는 월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 등은 2014. 10. 13. 피고가 2014. 10. 2.까지 1차 계약의 차임 중 10,675,66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도와 미납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2차 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 등과 1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차 계약의 미납 차임에 충당하고, 차임과 임대차기간을 조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2) 이에 원고 등은 2015.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14.부터 2016. 2. 13.까지, 차임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이하 ‘2차 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 등과 피고는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하였다.

(가) 피고가 90일분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90일을 연속하여 연체하지 않더라도 연체액의 합계가 90일분에 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고 등은 임대차계약 만기일 이전에도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