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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가합10962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9. 6. 5. 피고와 사이에서 용인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급대금을 855,570,000원으로 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42,778,000원은 계약시에, 1회 중도금 256,671,000원은 2009. 6. 21.에, 2회 중도금 85,557,000원은 2009. 7. 12.에, 3회 중도금 85,557,000원은 2009. 9. 28.에, 4회 중도금 85,557,000원은 2009. 12. 28.에, 잔금 299,450,000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은 입주 시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을 경과하였을 경우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대출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한 연체요율을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

연체기간 예금은행평균 가중평균여신금리 가산금리 연체요율 1개월 미만 6.72% 5% 11.72% 3개월 이하 6.72% 8% 14.72% 3~6개월 이하 6.72% 9% 15.72% 6개월 초과 6.72% 10% 16.72%

다. C은 2010.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을 2010. 10. 4.부터 2010. 12. 3.까지로 정하였으니 기간 내에 잔금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안내하였으나, 피고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 만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잔금 299,45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C은 2010. 4. 28.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채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C이 한국산업은행에게 신탁재산인 분양대금채권과 이에 부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