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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34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및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네 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화 촬영 등 업무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화 촬영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네 팔 카트 만두에서 사증 허위 발급 현지 브로커인 ‘C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위 C은 “ 피고인이 ‘D’ 소속 영화촬영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니 사증을 발급해 달라” 는 취지의 사증 발급 신청서, ‘D’ 고용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1. 경 네 팔 카트 만두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방문 사증 (C-3-1) 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허위 사증 발급 신청서, 고용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4. 4. 18. 경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네 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았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8. 경 단기방문 사증 (C-3-1 )으로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