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노223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7,000,000원)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계 망상 및 피해 망상 등의 증상으로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죄질 불량,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