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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나622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892,543원 및 그 중 6,082,322원에 대하여 2009. 6.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B(제1심 공동피고)은 2002. 5. 25.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 한다)와 기존의 대출금 9,600,000원에 관하여, 이자 연 7.8%(지연손해금 24%), 기간 2002. 5. 26.부터 2005. 4. 26.까지로 정하여 대출연장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으로 인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2013. 8. 12.경 원고(탈퇴),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를 순차로 거쳐 유한회사 한원에이엠씨대부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6. 1. 27.경 주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17. 11. 8. 기준으로 원금 6,082,322원, 이자 13,371,794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수된 8,892,543원 및 그 중 6,082,322원에 대하여는 2009. 6. 11.부터 2010. 3. 12.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과 같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B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계약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