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0:4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포장마차 앞길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은하수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수치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