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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4 2015고단2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한성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5. 10. 21. 20: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 광 남로 대남 교차로에서 1 차로를 따라 가 던 중,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피해자 D(31 세) 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앞서 달리 던 버스의 정 차로 인해 갑자기 1 차로로 진입하여 사고가 날 뻔 하자 상향 등을 키고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5. 10. 21. 20:5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병원 앞 노상에서, 2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뒤를 따라가다가 1 차로 차선을 변경한 후 바로 피해자가 있는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밀어붙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위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우측 인도 방향으로 넘어지게 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 비 9,912,000원 정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