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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19. 19: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동구 신천동 100에 있는 백번가국밥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사진 및 조회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