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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7 2016고정54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아웃 소 싱 업) 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아웃 소 싱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용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별지 파견 근로자 명부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등 13명으로 하여금 김해시 D에 있는 ( 주 )E에서 선박 엔진 조립용 공구 생산 공정 업무 등에 파견 근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근로 감독결과 보고서( 첨 부 자료 포함)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호, 제 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5조 본문, 제 43조 제 1호, 제 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