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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6나5416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4. 7. 25. 23:0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동래교차로 방면에서 E병원 후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B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원고를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연이어 넘어진 원고의 발등 부위를 가해차량의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여 원고에게 우측 족부 제5족지 중족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1. 21.부터 2015. 7. 20.까지 원고의 치료비로 E병원 등에 7,372,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는 등으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