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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자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9. 3. 01:2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대인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2회의 전과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