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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5가합53888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오피스텔 매수 및 B, C의 오피스텔 분양사업 추진 1) 피고는 지인인 D를 통하여 알게 된 B, C의 추천으로 2006.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고양시 덕양구 F 대 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에 당시 전체 11층 중 3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미완성의 신축 건물(이하 완공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다. 2) B와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분양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하였고, D는 2006. 11. 30. 피고의 협조를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주인 G으로부터 그 명의를 이전받았다.

3) D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는 2007. 4. 19. 원고와, 공사대금을 41억 2,5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07. 4. 20.부터 2008. 4. 2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위 공사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의 도급인란에는 H의 대표이사로 I, B가 기재되어 있다

그 무렵 H의 대표이사는 K이었는데, 원고의 L은 D와 I, B를 H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등기하여 주기로 각서하였다

(을 제14호증). ], 2007. 5. 18. D의 신고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의 시공사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의 J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및 오피스텔 매도와 J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추진 1) 하지만 B, C는 자금난 때문에 더 이상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게 되었고, B, C는 J에게 위 토지 및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분양사업을 시행하도록 권유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3. 21. J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당시 전체 11층 중 8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이 사건 오피스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