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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3노2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피해금액도 다액이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함으로써 상당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고, 거기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도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각 배상신청금액에 관하여 이의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편취금액의 배상명령을 구하는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다만, 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배상신청인 ①D은 4,583,037원을, ② E은 7,230,495원을, ③F은 14,186,468원을 각 배상신청액으로 하여 지급을 구하였으나, 배상명령신청 후 피고인이 추가로 총 1,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이를 안분비례하여 그 중 ㉮ D을 위하여 2,104,241원, ㉯ E을 위하여 1,942,376원, ㉰ F을 위하여 5,953,383원을 각 공탁하였는바, 배상신청인들이 신청한 각 배상신청액에서 위 추가 공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