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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6 2019고정496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역시 청각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49세)에게 빌려준 돈 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9. 11:20경 대구 북구 고성로 191 대구시민운동장 ‘장애인의 날’ 행사장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채무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 이야기하자며 어깨를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오른쪽 어깨를 세게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2차례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렸는데, 별 반응이 없어 또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렸다는 것이다.

타인의 어깨를 두드리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해서 어깨를 두드렸으므로 폭행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