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15.(50),283]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으로 소류지(소류지) 설치 공사가 시행된 경우, 설치 공사를 실시한 당국은 그 당시 그 시설 부지에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 사업으로서 총독부가 그 공사 소요 경비를 보조하여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소류지의 설치 공사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시행되었다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소류지 설치 공사를 실시한 당국은 그 당시에 그 시설 부지에 포함된 부동산들을 매수하였고 그 대금도 지급된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합당하다.
진해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정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요지
가. 원심 인정의 기초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64. 7. 26. 사망함으로써 1983.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 2, 피고 4(원심판결의 '피고 4'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 3 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4. 1. 12.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4의 1/11지분과 피고 3의 4/11지분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87. 8. 21.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와 원심의 판단
원고가 "조선총독부가 1943년 일자불상경 소규모 소류지를 축조하기 위하여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금 30전씩에 매수하여 이를 포함한 그 부근 토지에 '이동소류지(이동소류지)'를 축조하였고, 1945. 8. 15. 광복 후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 1962. 1. 21. 시행)에 의하여 원고가 이에 관한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러므로, (1)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 2, 피고 4, 피고 3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4, 피고 3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그들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들의 지분을 피고 2에게 증여하여 배임행위를 하였고 피고 2는 이에 적극 가담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3) 또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 4, 피고 3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무효이고, 가사 피고 2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2가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고 1은 피고 2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취득함으로써 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조선총독부가 원고 주장과 같이 1943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은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피고 2, 피고 4, 피고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2, 피고 1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는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 사업으로서 총독부가 그 공사 소요 경비를 보조하여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이동소류지의 설치 공사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시행되었다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소류지 설치 공사를 실시한 당국은 그 당시에 그 시설 부지에 포함된 부동산들을 매수하였고, 그 대금도 지급된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577 판결, 1980. 9. 24. 선고 79다2269 판결, 1995. 2. 10. 선고 93다426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신ㆍ구토지대장등본), 갑 제4호증(소류지대장), 갑 제9호증의 1, 2(각 판결), 갑 제12호증(농지개량계등록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선총독부는 일정 말기인 1943년경 이른바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소류지 설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7할은 총독부가 보조하고, 나머지 3할은 그 몽리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이 부담하기로 하되, 그 소류지의 축조에 필요한 시설 부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들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공사에 착수하기로 하여 그 무렵 전국 여러 곳에 소류지를 축조하였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인근 토지를 시설 부지로 한 이 사건 소류지의 설치 공사 역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후 1944. 5. 31. 이 사건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10. 31.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이 유지 및 제방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소류지 설치 공사를 실시할 당시 조선총독부가 그 시설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대금도 지급된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조선총독부가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으로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