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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노39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몰수,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증거가 충분함에도 원심은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몰수,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18. 5. 14. 20:08경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은 다음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 위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는 사실,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화면이 켜져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