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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2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재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병역 판정 검사, 재 병역 판정 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지방 병무청 제 2 병 역 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지정되어, 2016. 7. 18. 재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신체검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