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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2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3.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채팅앱 C 대화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하여 대부업체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지정된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해 주고 인출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채팅앱 C 대화명 ‘D’)은 2018. 4.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Y(여, 61세)에게 전화한 뒤 AZ은행 BA 팀장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2,400만 원까지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2018. 4. 17. 10:54경 BB 명의의 AI은행계좌(계좌번호:BC)로 400만 원, 같은 날 15:38경 BD 명의의 N은행계좌(계좌번호:BE)로 300만 원, 2018. 4. 18. 12:12경 AE 명의의 AI은행계좌(계좌번호:BF)로 24만 원, 같은 날 13:13경 AE 명의의 AI은행계좌(계좌번호:BF)로 216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2018. 4. 17. 11:27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서울 노원구 BG에 있는 AI은행 노원역점에서 약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같은 날 16:13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서울 중구 BH빌딩에 있는 AI은행 명동역점에서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같은 날 16:24경부터 같은 날 16:26경까지 서울 중구 BI에 있는 N은행 명동금융센터점에서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2018.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