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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6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1 내지 제 3, 제 5 내지 제 8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8. 26.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8.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9. 10. 16.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4. 6.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6.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6.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662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03:3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판넬로 된 벽을 발로 차서 생긴 틈으로 그 곳을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었으나 마치 그곳에 금품이 없어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6. 1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6. 13:50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병원 내 피해자 F 운영의 I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망고 음료 캔 8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1.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7. 10:15 경 위 I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2,900원 상당의 배지 밀 음료 선물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51]

3. 피고인은 2016. 12. 22. 19:35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잡화 꿀 튜브 1개, 발사 믹 글레이즈 1개, 동원 자연 골뱅이 2개, 소문 난 산청 딸기 2개, 초밥 1개 등 시가 합계 57,72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 인의 상의 점퍼 안쪽에 숨겨 이를 계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