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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7 2019고단439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16. 07: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손님과 시비하는 등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위 클럽 가드인 피해자 D(25세), E(19세)와 함께 클럽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 D가 귀가를 권유하자 ‘개새끼야, 씨발 놈아, 한번 할까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에게 각각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에 다시 침을 뱉는 등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침을 뱉고, 피해자들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화가 나 부근에 있는 F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16. 07:3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F편의점에서, 1항 기재와 같이 D, E를 폭행하다가 D 등이 위 편의점 쪽으로 피하자 그들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F 편의점 cctv 캡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