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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24 2013고단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22:00경 업무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동대사거리 방면에서 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변사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의 기본영역 : 금고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