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6.15 2016노34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일정한 자격 인정을 받은 자에게만 안마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 시술소 영업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4. 경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