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136]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기에 그 매수인의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에 의한 계약해제의 요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기에 그 매수인의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동 계약이 해제된다는 약정에 의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려면 매도인이 그 이행기에 그의 채무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1952.10.30. 선고 4285민상 90판결 (판례카아드 4721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544조 (2) 446면)
원고
피고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금 7,092,910원을 수령함과 함께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1968.10.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주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청구로써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수원시 구천동 1의 19 대 49평, 같은 번지의 20 대 41평, 같은 번지의 3 대 232평 1 홉 및 같은동 10의 24 대 684평에 대하여 1968.10.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같은동 10의 24 지상 시멘트부록조 와즙 평가건 공장 1동 건평 200평, 부속건물 목조와즙 평가건 사무소 1동 건평 28평 5홉 5작 및 목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12평과 같은동 10의30 대 32평중 각 전체지분 11분의3에 대하여 원고로 부터 금 2,083,636원을 수령함과 함께 1968.10.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판결을, 예비적 청구로써 위 부동산중 건물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금 7,092,910원을 수령함과 함께 1968.10.5.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다.
1. 주청구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등기부), 같은 제2호증의 1 내지 3(가옥대장), 같은 제3호증(계약서)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과 당원의 1974.6.5.자 현장검증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8.10.5. 피고로부터 수원시의 구천동 1의 19 대 49평, 같은 번지의 20 대 41평, 같은 번지의 3 대 769평중 약 300평, 같은동 10의 24 대 882평중 약600평 및 같은 번지의 30 대 32평과 위 10의24 대지상에 있는 지상건물인 시멘트와즙 평가건 공장 1동 건평 200평 부속건물인 목조와즙 평가건 사무소 1동 건평 28평 5홉 5작 및 목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12평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대지중에서 평수가 명확하지 못한 위 10의24 대 882평중 약 600평과 위 1의3 대 760평중 약 300평에 대한 부분은 원, 피고들이 추후에 측량을 하여 확정짓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 비록 이건 토지위에 위와 같이 지상건물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건물들이 모두 노후되어 이를 별도로 대금을 받고 매도할만한 가치가 없었으므로 토지의 싯가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기로 하여 그 매매대금을 위 토지의 평당금 15,000원씩으로 약정하고, 그 대금지급방법은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1,578,000원, 1968.11.20. 중도금으로 금 1,000,000원, 그해 12.31. 역시 중도금으로 금 7,500,000원을 지급하고, 1969.1.31. 나머지 잔금을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받음과 함께 이행하기로 하고, 위 건물부분은 비록 그것이 이건 매매의 대상이 되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별 경제적 가치가 없을뿐 아니라 이건 매매대금의 산정에 참작된 바도 없으므로(따라서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의 목적물로 토지만을 표시하였을뿐 건물은 표시하지도 아니하였음) 피고는 원고에게 다만 그 인도책임만을 부담할뿐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대지중에서 위 구천동 10의24 대 882평중 약600평 부분 및 같은동 1의3 대 769평중 약 300평부분은 그후의 측량결과 위 10의24 지상 토지는 684평이고, 위 1의3 지상 토지는 232평 1홉임이 밝혀져 각각 위 구척동 10의24 대 684평, 같은동 1의3 대 232평 1홉으로 분할함으로써 그 한계를 확정이었고, 한편 그 매매대금은 위 평수대로만 한다면 금 15,000,000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나 원, 피고들을 그 대금을 15,000,000원으로 하기로 확정지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3, 4,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만으로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이건 매매대금중에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있는 위 구천동 1의19 대 49평의 3필지의 토지대금이 금 7,545,750원이고, 피고와 소외 6등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같은동 10의24 대지상의 지상건물 및 같은동 10의30 대 32평의 토지대금이 금 7,640,000원(건물대금이 7,400,000원, 토지대금이 평당 7,500원씩 하여 240,000원)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어있는 위 4필지의 토지대금을 상회하는 금7,558,00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니 우선 위 4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다음 피고와 소외 6등의 공동 소유로 되어있는 위 구천동 10의24 지상건물 및 같은 동 10의 30 대 32평은 원고는 그것이 모두 피고의 단독소유의 부동산인 것으로 알고 위와같은 액수의 매매대금약정을 하였으나 그것이 피고의 단독소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소유이며, 그에 대한 피고의 지분이 전권리의 11분의 3에 불과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원고는 위 대금을 감액하여 원래의 약정액인 금 7,640,000원의 11분의 3인 금 2,083,6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뿐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함과 함께 위 부동산의 11분의 3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나, 이건 매매목적물중에서 건물부분은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함은 앞에서 인정한 바이니 원고의 청구중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할 것이고, 다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보더라도 이건 매매대금이 모두 토지의 대금뿐이며, 이건 건물은 그 매매대금산정에 참작된 바가 없었다함은 앞에서 인정한바이니 원고가 이건 토지대금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잔액(뒤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그 잔액은 금 7,092,910원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예비적으로 주장하기를 피고가 만일 이건 부동산중에서 건물에 대한 부분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지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이건 매매대금이 모두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직 수령하지 못한 잔대금을 수령하고 위 토지부분만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위 토지대금 15,000,000원중에서 원고는 이미 금 7,558,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위 토지중에서 위 구천동 10의 30 대 32평은 위와 같이 피고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공동소유이고, 그에 대한 피고의 지분은 11분의 3임이 밝혀졌으니 위 토지 대금중 11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대금액은 금 7,092,910원이 되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함과 함께 이건 토지(그중 위 32평에 대하여는 전체의 11분의 3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건 매매대금으로 위 금 7,558,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피고는 위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받아 드릴 수 없음), 원고는 이건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기일에 그 중도금의 일부 및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969.3.19. 피고로부터 그 대금지급의 유예를 받아 1969.4.말까지는 그 중도금 및 잔대금을 모두 이행하고, 만일 그때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때까지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그 명하의 인영부분을 시인함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각서)의 기재에 소외 1, 2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기일에 그 중도금의 일부 및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969.3.19. 원,피고는 약정하기를 원고는 그해 4.말까지 위 매매대금을 이행하고 만일 그때까지도 위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건 매매계약은 별도의 해제의사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연장된 이행기일에도 위 매매잔대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와 같이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이 잔대금채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써 피고가 약정에 위배하여 이건 건물에 대한 멸실신고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여 왔으므로 그렇게 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가 이건 부동산중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함은 앞에서 인정한 바이니 원고가 피고의 위와같은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건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다만, 피고도 원고의 위와 같은 매매대금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원, 피고간에 약정한 위 매매대금의 최종이행기일에(1969.4. 말) 그 이전등기절차이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들을 준비하여 원고에게 그 채무이행의 제공을 하였어야만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위 1969.3.19.자 약정은 피고의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제공의 의무까지를 면제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잔대금의 선이행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는 그와 같은 채무이행의 제공을 완료한후 원고의 채무이행을 기다렸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3의 기재나 소외 1, 2의 증언 또는 당원의 1975.9.10.자 서류검증 결과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한 예로써 원고는 이건에서 비록 위 구천동 10의30 대 32평에 대하여는 피고의 소유지분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소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는 이행불능인 것으로 인정하여 이제와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고로써는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하려면 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유지분까지 이전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야 할터임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를 전부 종합하여도 위 토지의 공유자들인 소외 6, 7, 8에 대하여는 그들의 인감증명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조차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는 또한 이건 토지중 피고가 이행제공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분할해제의 주장도 하지 아니함)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상대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피고의 위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건 잔대금 7,092,910원(위 잔대금 액수는 원래 금 7,442,000원 이어야 할 것이나 이건 토지중 위 구천동 10의 30 대 32평의 피고이외 다른 사람들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음이 당사자변론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그 부분의 대금을 감액하면, 이건 잔대금액은 금 7,092,910원이 됨)을 수령함과 함께 이건 토지에 대한(그중 위 32평에 대하여는 피고의 지분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피고는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원고로부터 이건 매매대금중의 일부로 금 7,558,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서도 그 후에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써 착오에 인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수령한 대금의 액수에 관한 그후의 피고의 진술을 보면, 혹은 금 7,078,000원 이라고도 진술하고(원심 제5차 변론기일진술), 혹은 금 7,378,000원이라고도 하여(원심 제10차 변론기일진술) 그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적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애초의 자백이 진실에 반한 것으로써 착오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9(각 영수증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매매대금으로 위 금 7,558,000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피고의 위와 같은 자백의 취소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문 제2항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