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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2927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18,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감사인 피고는 2015. 7. 1. 서울 영등포구 D 2101호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소외 회사(다만 소외 회사 명칭 아래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서명하였다), 보증금 없음, 차임 월 500만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 기간 2015. 7. 2.부터 2016. 7. 1.까지, 관리비 별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6. 1. 7.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신상의 사정과 경제 불황의 여파로 차임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5. 7. 2.부터 2016. 2. 1.까지의 차임 중 미지급 차임 2,350만원을 2016. 2.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세입자로서 관리비를 연체하였음을 확인하고, 2015. 7.분부터 2015. 11.분까지의 미납관리비 4,118,510원을 2016. 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부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목적물을 소외 회사 명의로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설령 임차인이라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급이행각서 및 납부확약서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상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23,500,000원과 미납관리비 4,118,510원을 더한 27,618,5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