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11.01 2019노779

중감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하고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