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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3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하순 23: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1층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12. 14:1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골목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13. 14:1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1그램을 플라스틱 통 속에 넣은 채로 상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반담배 속을 파내고 그 안에 1회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입퇴원 확인서 사본

1. 사진(압수물 등)

1. 수사보고(검거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