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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161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E어린이집’ F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위 어린이집의 F은 만 1세의 영아들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나이 어린 영아들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영아들의 이동경로나 신체접촉이 가능한 곳에 뜨거운 액체가 들어 있는 용기를 두지 않고 따로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고, 뜨거운 액체가 들어 있는 용기가 있을 경우 영아들을 위 교실에 혼자 두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뜨거운 액체가 들어 있는 용기를 가지고 영유아들이 있는 교실에 들어갈 경우 영아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도 다른 교사에게 영아들의 보육을 맡기고 자리를 비우도록 충분히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3. 30. 09:52경 위 ‘E어린이집’ F 교실에서, 아침 간식으로 나온 뜨거운 죽을 영아들의 접근이 쉬운 교구장 위에 그대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물통을 가지러 가기 위해 보육 중인 만 1세 영아들을 위 교실에 혼자 놓아 둔 채 위 교실에서 나가고, 피고인 B는 위 A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 교실에 있던 피해자 G(여, 1세)가 뜨거운 죽 그릇에 손을 넣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