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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2 2019가단2536

토지인도 및 담장철거 등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서귀포시 H 대 40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의...

이유

기초사실

토지의 분할경위와 지목변경 분할 전 서귀포시 H 토지는 I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던 중 1959. 10. 30. 사망함에 따라 J이 이를 호주상속하였다.

위 분할 전 토지는 1980. 12. 24.경 서귀포시 H 임야 2,633㎡, 서귀포시 K 임야 1,759㎡, 서귀포시 L 임야 1,310㎡로 분할되었다.

이후 서귀포시 H 임야 2,633㎡(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는 2018. 10. 1. 서귀포시 H 임야 1,317㎡와 서귀포시 M 임야 1,316㎡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서귀포시 H 임야 1,317㎡는 2019. 4. 11. 서귀포시 H 대 405㎡와 서귀포시 N 임야 912㎡로 분할되었다.

서귀포시 H 토지는 2019. 5. 14. ‘임야’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토지의 소유관계 J은 1974. 8. 9.경 O에게 분할 전 H 토지를 매도하였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81. 8. 18.경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O은 1987. 11. 24. P에게 분할 전 H 토지를 매도하고 1987. 1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P은 1992. 10. 14. 원고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고 1992.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들은 서귀포시 L 임야 1,310㎡(이하 ‘L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J이 1999. 2. 21. 사망하자 각 1/6 지분을 상속받았다.

토지들의 위치 및 형상 H 토지와 L 토지의 위치와 형상은 별지 도면과 같다.

그런데 H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경계돌담이 설치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위 경계돌담 내측에 있는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L 토지에 편입되어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