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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1 2018고단1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8.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약식명령으로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 인근부터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 IC 입구까지 약 10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2회 위반 후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주 취 운전 상황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