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피해자 C와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 17:30 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정문 앞 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매주 수요일 목욕탕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연금보험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합의 하에 제네 시스 승용차를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명의로 샀고,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2015. 2. 경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수년 전에도 동일한 사유로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 피해자가 매주 수요일 목욕탕에서 술을 짝으로 가지고 들어가 술판을 벌리고 새벽에 귀가 하면서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몰래 연금 보험금 7,6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피고인 몰래 제네 시스 승용차를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명의로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정신병원 입원하기 하루 전날까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등 극히 정상적인 사람인데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부당하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 라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인물을 나누어 주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