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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32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D 주식회사를 대리한 위 주식회사 성명 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70,519,090원 상당의 E 승용차를 리스 보증금 6,63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매월 리스 이용료 1,350,636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에 과천시에 있는 경마 장 근처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나 승인 없이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