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7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금원을 지급하고, 일부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그 피해변제를 약속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0명 이상에 이르고 그 피해액이 합계 약 8억 원에 달함에도 현실적으로 이뤄진 피해변제가 극히 미미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채권추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추심을 위한 필요비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탕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