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 7.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2.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0. 같은 사유로 원고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0. 2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구단27368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 1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본국에서 친구의 결혼식장에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와 선행 소송은 당사자가 서로 동일하고 소송물도 서로 동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