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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1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E과 2014. 5. 23. 자 이행합의 각서에 따라 D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D’ 라 한다) 의 주식 양ㆍ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임의로 사문서를 위조 ㆍ 행사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이 작성한 2014. 5. 23. 자 이행합의 각서에는 E이 D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인이 E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피고인과 E 2명이 전체 주식의 1/2 씩 소유한 주주였고, E은 피고인과 불화를 겪어 왔다.

E은 2014. 5. 23. 자로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권을 넘기기로 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 받으려는 상황이었다.

당시 회사는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채무가 누적되어 주식 자체의 가치는 액면가에 현저히 미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피고인에게 인감도 장을 건네주면서,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1 장 외에도 인감 증명서 1 장을 더 교부하였다.

이 추가 인감 증명서가 주식 양ㆍ수도계약서에 첨부되어 주식이동사항 신고에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해 주식 양ㆍ수도계약서는 주식이동사항 신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액면가에 따라 정해진 양도 가액이나 주식대금을 계약 일자에 지불한다는 기재는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기는 하나 신고 절차를 위해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이전에 K 라는 사람도 D에 투자하고 주주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런 데 K 가 투자금을 반환 받고 회사를 떠나기로 하면서 E이 직접 K의 주식을 피고인과 자신에게 같은 비율로 배분하는 지분 변경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

그 밖에 2014. 5. 23. 자 이행합의 각서의 작성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