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01.24 2012도141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자 M에 대한 신용카드 절도 및 상해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M 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현금지급기 등에서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9회에 걸쳐 M의 예금 합계 179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것으로 전제하여, 이러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장에 “현금서비스 기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검사가 관련 증거로 제출한 M의 신용카드사용내역서와 예금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